신용정보 활용체제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 제31조에 의거 회사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이용목적,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- 17.1.29 "신용정보보호규정"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시함. 신용정보활용체제 Jin Chae HongMarch 12, 2018 Facebook0 Twitter LinkedIn0 Reddit Tumblr 0 Likes